§소개 : 3~50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지급(선불카드개념)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
§대상 : 졸업예정자(2021년도 2월 졸업예정자) 및 졸업 1년 이내(2020년도 2월 졸업생)의 학생
§지원 혜택 : 300만원(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 또는 저소득계층은 500만원)
§발급 기관 : 각 지역 고용센터 또는 HRD NET 홈페이지(www.hrd.go.kr)
§활용 예시
§ 기대효과 : 공공기관 지원 시 가산점 – 직업교육으로 인정
§ 문의사항 : 취창업지원센터 031-850-9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