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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가족 장학금, 보훈장학금 신규 신청 안내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21-03-11 15:37
조회
1169
 

[차가족장학금 및 보훈장학금 신규 신청 안내]

 

가. 신규대상자 선발 교내장학금 리스트
장학금명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요건
구분 세부내용
차가족

장학금
• 신‧편입생

• 재학생
‣ 직계 형제‧자매가 재적(재학 및 휴학, 졸업) 중인 자 수업료 일부

(50만원)
‣ 직전학기 성적 최저 이수학점(학칙 제33조 ①항), 평점 2.5이상

‣ 공인외국어 성적기준 충족자

- TOEIC 기준 3학년 700점, 4학년 800점 기준 충족자

- TOEIC 이외 기타 공인외국어 성적의 충족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

(단, 약학과 및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 제외)
보훈

장학금
• 신‧편입생

• 재학생
‣ 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• 본인: 입학금, 수업료 전액

• 자녀: 입학금, 수업료 50%
‣ 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제출자(보훈청)

‣ 보훈관계법령에 의한 성적기준 충족자
 

 

나. 차가족장학금 및 보훈장학금 제출 서류 및 제출기한

1) 차가족장학금 제출서류

- 차가족장학금 신청서(양식_학과에서 취합 작성) 1부

-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직계 형제,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 1부

※ 직계 형제자매 중 1명만 원본으로 제출 가능

- 재적 확인 증명서(재학생: 재학증명서, 휴학생: 휴학증명서, 졸업생: 졸업증명서) 1부

- 공인외국어 성적표 (3, 4학년만 해당하며, 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) 1부

2) 보훈장학금 제출서류: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(보훈청)

3) 제출기한: 2021. 3. 16.(화)